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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등록 조건과 방법 및 혜택과 금액

by 시작이반1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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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등록이란, 암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암환자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인 연금,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교통 및 주차 편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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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등록의 조건과 방법

 

  • 암으로 인해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이 인정된 경우

 

  • 암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암환자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본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장애인 증명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보건소에서 장애인 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연금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장애인 연금이 승인되면, 매월 은행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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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등록의 혜택과 금액

 

  • 장애인 연금: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급은 55만 원, 2급은 44만 원, 3급은 33만 원입니다.

 

  •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비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 세금 감면: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장애인 공제액이 350만 원으로 적용되고, 재산세는 장애인 감면율이 50%로 적용됩니다.

 

  • 교통 및 주차 편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대중교통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장애인등록의 주의사항

 

  • 암환자 장애인등록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판정과는 다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판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인정되지만, 암환자 장애인등록은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인정됩니다.

 

  • 암환자 장애인등록은 암의 완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암의 완치 여부는 장애인 증명서에 표시되는 완치일로 판단합니다.

 

  • 암환자 장애인등록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암환자 장애인등록은 장애인 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암환자 장애인등록은 암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암환자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장애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암환자 장애인등록을 통해 장애인 연금,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교통 및 주차 편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 장애인등록은 암으로 인한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암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장애인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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