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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상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내역을 제외하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3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532,275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 대상 | 비고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타법적용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됨 |
2종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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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 등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종 수급권자는 대부분의 의료비가 면제되고, 2종 수급권자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어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받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와 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관리사의 지원을 받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의료급여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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