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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가능

by 시작이반1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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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고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에 대한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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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이란?

 

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가입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별도의 신고나 서류 제출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했으며, 출입국 증명원 또는 여권, 비행기 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는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는 입국일이 자동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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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의 신청 방법

 

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의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국 당일에 병·의원 방문 진료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공단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입국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  1. 앱 실행 후 로그인
2. 메뉴에서 ‘입국 신고’ 선택
3. 신고하기 클릭 후 신고 내역 재확인
4. 신청 후 결과 알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메뉴에서 ‘입국 신고’ 선택
3. 신고하기 클릭 후 신고 내역 재확인
4. 신청 후 결과 알림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의 주의 사항

 

  • 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의 대상은 해외 출국 후 국내 입국하는 가입자로, 입국 당일 병·의원 방문 진료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입국 신고는 입국 당일에만 가능하며,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입국 신고 후에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출입국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국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입국 신고는 한 번만 가능하며, 신고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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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도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해외에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이나 위생관리에도 신경 써주세요. 건강한 여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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