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국신고1 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가능 해외에 체류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고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에 대한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이란? 해외 입국자 건강 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가입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별도의 신고나 서류 제출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했으며, 출입국 증명원 또는 여권, 비행기 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